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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

비행기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위탁수하물 . 기내반입금지물품

by title2 2023. 5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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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기 탑승 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비행기 탑승시 반입금지 물품은 위탁 수하물과 기내 반입 수하물로 구분할 수 있습니다. 
위탁 수하물은 비행기의 화물칸에 보관되는 수하물이고,

기내 반입 수하물은 승객이 직접 기내에 들고 올라가는 수하물입니다.

 

비행기_반입금지물품_위탁수하물_기내반입금지물품
비행기 반입금지 물품  위탁수하물  기내반입금지물품

 



1. 기내 반입 수하물로 반입 금지 물품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
액체, 스프레이, 젤 형태의 화장품, 세면용품(치약, 샴푸 등) 또는 의약품류 등

(단, 개별 용기당 100ml 이하로   1인당 1L 비닐 지퍼백(20.5cm*20.5cm / 15cm*25cm)   1개에   한해 반입 가능하며, 
국내선은 제한 없음)

- 고추장/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

(단, 개별 용기당 100ml 이하로   1인당 1L 비닐 지퍼백(20.5cm*20.5cm / 15cm*25cm) 1개에    한해 반입 가능하며, 
국내선은 제한 없음)

- 창·도검류
- 전자충격기, 총기, 무술호신용품 등
- 공구류  (망치, 렌치 등)
- 리튬이온배터리 등
   기내 휴대가능 조건 
       (여분배터리 100Wh 이하 : 제한 없이 가능)
       (여분배터리 100Wh 초과 ~ 160Wh 이하 :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)
       (여분배터리 160Wh 초과 : 반입 불가)
   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
- 인화성 가스액체, 방사능물질 등  
  

직접_기내_소지탑승
직접 기내 소지 탑승

 

2.  다음 품목은 기내로 소량 반입할 수 있습니다.

-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
1인당 1개 이하의 라이터 및 안전성냥
- 항공사의 승인을 받은 의료용품
  (예외적인 기내 반입은 항공사의 규정에 따라 허용될 수 있습니다.)
  (사전에 항공사에 문의해주시기 바랍니다.)

 

기내반입_물품_허용_기준
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


3.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

- 액체가 담긴 100㎖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지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.

- 면세점 구매 물품에 한정하여 ‘액체물 면세품 전용봉투’에 넣은 경우에만 용량에 관계없이 반입 가능합니다.
   (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)

위탁수화물로_처리
위탁수화물로 처리

 

 

4.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발화성/인화성 물질: 휘발유, 페인트, 라이터용 연료
고압가스 용기: 부탄가스캔 등
무기 및 폭발물 종류: 총기, 폭죽 등
기타 위험 물질: 소화기, 에어로졸 (살충제 등), 락스, 파마약 등

이러한 물품들은 항공기 안전 및 승객, 승무원에 위해를 줄 수 있으므로 절대 기내에 반입할 수 없습니다. 
만약 이를 준수하지 않으면 공항의 보안검색 감독자가 해당 물품의 운송을 제한하거나 압수할 수 있습니다. 
비행기 탑승시 반입금지 물품을 준수하는 것은 항공 안전을 위한 중요한 사항입니다.
금지물품을 잘 숙지하고 안전하고 즐거운 여행을 하시길 바랍니다.


 

출처:인천국제공항공사
출처:인천국제공항공사

출처:인천국제공항공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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