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행기 탑승 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비행기 탑승시 반입금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과 기내 반입 수하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위탁 수하물은 비행기의 화물칸에 보관되는 수하물이고,
기내 반입 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기내에 들고 올라가는 수하물입니다.
1. 기내 반입 수하물로 반입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액체, 스프레이, 젤 형태의 화장품, 세면용품(치약, 샴푸 등) 또는 의약품류 등
(단,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(20.5cm*20.5cm / 15cm*25cm)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,
국내선은 제한 없음)
- 고추장/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
(단,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(20.5cm*20.5cm / 15cm*25cm)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,
국내선은 제한 없음)
- 창·도검류 등
- 전자충격기, 총기, 무술호신용품 등
- 공구류 (망치, 렌치 등)
- 리튬이온배터리 등
기내 휴대가능 조건
(여분배터리 100Wh 이하 : 제한 없이 가능)
(여분배터리 100Wh 초과 ~ 160Wh 이하 :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)
(여분배터리 160Wh 초과 : 반입 불가)
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
- 인화성 가스액체, 방사능물질 등
2. 다음 품목은 기내로 소량 반입할 수 있습니다.
-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
-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
-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
(예외적인 기내 반입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.)
(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)
3.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
- 액체가 담긴 100㎖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지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.
-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‘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’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.
(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)
4.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발화성/인화성 물질: 휘발유, 페인트, 라이터용 연료 등
- 고압가스 용기: 부탄가스캔 등
- 무기 및 폭발물 종류: 총기, 폭죽 등
- 기타 위험 물질: 소화기, 에어로졸 (살충제 등), 락스, 파마약 등
이러한 물품들은 항공기 안전 및 승객, 승무원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.
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항의 보안검색 감독자가 해당 물품의 운송을 제한하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.
비행기 탑승시 반입금지 물품을 준수하는 것은 항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.
금지물품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.
출처:인천국제공항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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